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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KT 이용자 9000명, ‘유심 해킹’ 피해 손해배상 공동소송

김희원 기자 | 입력 25-05-16 14:52



SKT 이용자 9000여 명이 유심 정보 해킹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총 청구 금액은 46억 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SK텔레콤에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소송 결과가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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