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인 취득자는 5만6천 명으로 2만7천 명 증가했고, 베트남인은 5만9천여 명으로 4배 증가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천 명으로 2배 증가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 대비 16.8%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 원으로 28.5%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문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입자에게서도 나타난다”며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일을 못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한 만큼, 외국인 가입자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