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ABSTB) 발행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피해자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기업회생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0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신청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기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고소인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 투자자 120여 명이 포함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단기 유동화증권으로, 만기는 3개월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져 개인 투자자들과 비금융권 법인들이 대거 매수했지만,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이후 참고인과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및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사태의 실체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