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수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의 촬영 경위, 동석자의 신원, 술값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며,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주점을 방문해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술값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다. 1인당 술값이 100만 원 이상이고 동석자가 계산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이 직접 술값을 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 판사는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걸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공세를 강화했지만, 접대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이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지 판사는 "판사 뒷조사"라며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진 공개 이후 추가 해명을 하지는 않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으며, 해당 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