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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흥민 협박 사건… 경찰,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김희원 기자 | 입력 25-05-22 09:27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 씨와 교제하면서 협박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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