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은 수급자는 13만7061명으로, 2019년 대비 52.5% 증가했다. 감액된 연금 총액은 2429억7000만 원에 달하며, 1인당 월평균 19만 원이 삭감됐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일부 금액이 삭감된다. 올해 기준 삭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월 309만 원이며,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폭이 커져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시행됐지만,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 제도 폐지를 권고했으며, 현재 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는 국가는 일본,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뿐이다.
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했지만,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일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후보들은 감액 제도 개선 및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