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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진 해명…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김희원 기자 | 입력 25-05-25 20: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접대 정황 사진에 대해 "술집에 갔지만 술을 마시거나 접대를 받은 적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며, "2023년 여름 지방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을 먹은 뒤 식사 비용을 직접 계산했고, 후배의 요청으로 주점에 갔지만 기념사진만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배들과 함께 주점까지 동행하고도 사진만 찍고 떠났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감사실은 현재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대법원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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