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주거지와 삼표산업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레미콘 원자재 고가 매입을 통한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 회장을 배임 혐의로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삼표산업이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약 75억 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이 부당 지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소시효 임박을 고려하여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총수 일가에 대한 별도의 배임·횡령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특히 이번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그룹 승계를 위한 계획적인 작업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사들여 수익원을 확보해주고, 이를 통해 정 부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홍성원 전 대표의 공소장에서도 드러난다. 공소장에는 "홍 전 대표가 삼표산업의 레미콘 사업과 관련해선 정도원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아 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정도원 회장이 이번 부당 지원에 깊이 관여했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도원 회장을 소환하여 삼표 부당 지원 사건이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검찰은 삼표그룹의 내부 거래와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삼표그룹의 승계 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