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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TV토론회에서 여성혐오성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죄 혐의로 고발당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단체·개인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법적 다툼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오늘(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준석 후보 측 하헌위 변호사는 이번 맞고소의 배경에 대해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해 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만큼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가 아님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고발 자체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로써 단순한 명예훼손 시비가 아닌,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측이 해당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을 예고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어제(30일)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규정하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조 수석대변인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 후보의 발언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낙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고발의 정치적 배경을 명확히 한 만큼, 이준석 후보의 맞고소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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