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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투표용지 미리 도장' 논란 속, 선거 관련 신고 112건 중 서울 54건 사례 확인

서울지국 | 입력 25-06-03 13:49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3일, 서울 시내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 관리 부실 의혹과 선거법 위반 시비 등 크고 작은 소동이 잇따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투표소와 관련된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여성 유권자가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미리 떼어놓고, 관리관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유권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편의상 일부 투표용지에 미리 관리관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소에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발생했다. 오전 11시 12분경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주장하며 소동을 벌였다. 이 여성은 사전투표에 이미 참여해 본투표는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리를 떠났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 측이 해당 여성을 고발할 경우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행위도 포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표를 마친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풍선이 설치돼 선거사무원들이 긴급 철거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풍선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초구 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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