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 위원장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소위에서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 조항이 논란이 되면서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법안은 비법조인 임용 자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법관 부족 문제 및 대법원 심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야당의 반대와 법안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선서를 진행하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시점에 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핵심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입법부를 통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