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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국가 백년대계…공론의 장 희망"

박수경 기자 | 입력 25-06-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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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법관 증원 문제가 단순히 인력 충원의 차원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과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내에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새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대법관 인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매년 4명씩 4년간 총 16명의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매년 약 4만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 약화와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이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대법관 증원 문제가 단편적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 논의는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고유 기능 강화와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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