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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연기…헌법 제84조 적용

강민석 기자 | 입력 25-06-10 15:53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6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적용하여 기일 추정(추후 지정)했고, 피고인 정진상 부분은 다음 달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특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앞서 6월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역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기존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 연기는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금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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