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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특검에 인계…강제수사 여부 특검이 결정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23 12:27



경찰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별검사팀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과 특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강제수사 여부는 이제 특검의 손에 달리게 됐다.

23일,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받았으며, 특검으로 사건을 넘겨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사 대신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위한 출석 날짜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특검 이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으며, 독립적인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과 특검 간의 효율적인 수사 분담 차원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는 전적으로 특별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특검은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방식, 체포영장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검의 수사 방향과 강도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 인계 결정으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었으며, 모든 수사 역량과 책임은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갔다.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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