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7일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17억 400만 원도 함께 구형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불거져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다. 성남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초기 투자금은 소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 등 민간 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대장동 사업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하고, 그가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막대한 뇌물과 이익을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김만배 씨 역시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과정에서의 불법성, 그리고 이익 배분 과정에서의 유착 관계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배후에서 이익 분배를 주도한 인물로 판단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며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준 대가로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대통령)와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대된 바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은 임기 중에는 진행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구형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검찰의 최종 판단을 담고 있다.
향후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내용과 피고인 측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의 복잡성과 얽혀 있는 인물들이 많다는 점에서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형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