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하차 명령에 불응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서 내리라는 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연 뒤 A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경찰은 간이 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으나, A씨는 음주 측정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