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外患罪)'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된 외환죄 혐의에 대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외환죄는 통상적인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닌,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거나 적국을 이롭게 한' 국가안보 관련 중범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특검팀은 '외환죄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특검의 수사 대상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일축하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향후 외환죄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소환 통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할지, 특검이 실제 강제수사에 나설지를 두고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