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하이브 본사 사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4일) 오전 9시부터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이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당분간 없거나 늦어질 것"이라고 속여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기존 투자자들이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주식을 매각한 대상이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 산하의 특수목적법인(SPC)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성공적으로 기업공개를 진행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막대한 매각 차익을 거뒀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통해 총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검찰과 경찰 양측에서 수사가 진행돼 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과정과 부당이득을 취득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