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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승소

박수경 기자 | 입력 25-07-25 14:43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5일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당시 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원고 34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회 전반에 극심한 불안감과 혼란이 야기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언론 통제,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등 비상계엄 하의 조치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통령의 위법한 조치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상급심에서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2024년 비상계엄 사태의 역사적 평가와 책임 소재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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