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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남편 신체 훼손 사건, 50대 아내와 사위 구속 심사

김장수 기자 | 입력 25-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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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50대 남편 신체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사위의 공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57·여)씨는 2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섰으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사위 B(30대)씨 또한 장모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수갑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어제(1일) 오전 1시경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를 이용해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까지 절단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위 B씨는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위가 장모의 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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