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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50대 아버지… DNA로 친자 확인, 구속기소"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11 17:07



보호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가장 참혹한 범죄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자신의 친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범죄의 끔찍한 실상과 함께, 외부의 관심과 제도적 개입이 절망에 빠진 피해자를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B씨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피해자인 딸 B씨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B씨는 진료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통을 털어놓았고, 이를 전해 들은 병원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기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 비극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뻔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태아의 유전자를 A씨와 대조했고, 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부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와 그의 어머니는 가해자인 A씨의 폭력과 통제에 짓눌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극도의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경제적 종속, 가족의 와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라는 점을 이번 사건 역시 여실히 증명했다.

친족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범죄다. 인륜을 저버린 아버지를 향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과 함께, 가정 내 약자를 보호하고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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