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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월 20만원 미만' 받으면 국가가 선지급…소액 지급 꼼수 막는다

박수경 기자 | 입력 25-08-26 12:38



다음 달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소액의 양육비만 보내 채무 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이른바 '꼼수 지급'을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이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여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일부 채무자들이 단돈 몇만 원이라도 보내 제재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함께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의결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 등 총 226건의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에 달했으며, 가장 많은 양육비를 체납한 채무자의 누적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개선은 '양육비는 부모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족과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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