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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두고 현직 검사장들 정면충돌, "수사권 폐지" vs "실무 모르는 소리"

강동욱 기자 | 입력 25-08-31 16:59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개혁안을 비판하자, 일선의 부장검사가 내부망을 통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수사 권한 범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현직 고위 검사들의 실명 비판전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였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은정 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여겨져 온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수사 기능은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공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았느냐"고 반문하며,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 검사는 "발달장애인 피해자 성폭력 사건에서 기록만으로는 장애 상태가 짐작되지 않아 직접 대화를 나눠본 사건"이나 "마약 구속사건에서 자백만 있고 보강 증거가 없어 기소가 불가능했으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송금이 확인되면서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 규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구속 사건의 시간적 제한, 심증 형성을 위한 사건관계인 진술 청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수사 외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권침해가 발생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지검장을 향해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검사장이 되어서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냐"며 날을 세웠다.

이번 논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과 맞닿아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처럼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수사 실무의 현실을 무시한 개혁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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