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하여, 6년이 넘는 긴 법정 공방 끝에 검찰이 당시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번 구형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간의 물리적 대치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의 정점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막아서는 등 법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2020년 1월 대거 기소되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6년 5개월, 기소된 지 5년 8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국회 내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지휘했던 황 대표와 나 의원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폭력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선 것은 폭력이 아닌 저항권의 행사였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항변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한 법이지, 소수 야당의 저항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 측 역시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시의 행위가 위법한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역설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른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로써 6년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수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따라,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의원직 상실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어, 정치권 전체가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의회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