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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42억 횡령 혐의 '집행유예'…법원 "1인 회사 참작"

박현정 기자 | 입력 25-09-25 17:15



배우 황정음 씨가 수십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강민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황 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일부는 세금 납부와 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황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 목적으로 거액을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황 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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