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3일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공무원 시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의 입장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6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체포적부심사와는 별개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타당하게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며 "검사나 판사가 불출석 사유를 제대로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체포적부심사에서 체포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3~4월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한다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받지 않는 성역이라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강제수사와 이 전 위원장 측의 법적 대응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향후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