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31)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 씨와 유사하게 박사학위 취득 직후 임용된 인천대 인문사회계 전임교원 중에서도 유 씨와 비슷한 수준의 짧은 경력을 가진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까지 인천대 인문사회계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 취득 6개월 이내에 임용된 인원은 총 1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유 씨와 비슷한 수준의 경력 조건으로 임용된 사례는 2020년 임용된 A교수와 1994년 임용된 B교수 단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 씨는 박사학위 취득 약 두 달 만인 지난 5월, 인천대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하여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으며, 지난 9월부터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이다. 유 씨는 1차 심사에서 50점 만점에 38.6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논란이 된 학력·경력 항목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가 제출한 경력은 석사 시절 1년간 대학에서 두 과목을 강의한 것,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직후 고려대 경영전략실 박사후연구원으로 약 75일 근무한 것 등 총 2건이다.
반면, 동일 자료에서 확인된 다른 임용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최소 2년에서 최대 19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력 건수 기준으로도 유 씨처럼 2건에 그친 사례는 A·B교수를 포함해 총 3명뿐이었으며, 이 중 경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례는 A·B교수 단 2명이었다. 일례로 2008년 법학부에 임용된 교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약 19년 동안 연구원·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었으며, 2014년 임용된 다른 교수 역시 산업체 연구원 경력 약 3년 5개월과 약 4년간의 시간강사 활동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 씨와 유사 조건으로 분류된 A교수 역시 서울대 학·석사, 해외대 박사 학위에 SSCI급 논문 2편(단독 1편 포함)을 보유한 연구자였다는 점에서 유 씨의 경력과 연구 실적이 월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대가 '박사학위 취득 후 6개월 내 임용된 교수가 많다'고 주장한 것은 교묘한 프레임 전환"이라며, "임용 시점이 빠르냐가 아니라 자격을 충족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인천대는 국정감사 기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경력보다 연구잠재력과 연구질적 우수성을 방향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박사학위 취득 후 6개월 내 임용된 교원이 48명(인문사회계 18명 포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씨 사례가 이 중에서도 드문 편이라는 질의에 대해 인천대는 "경찰 수사가 예정돼 있어 답변할 수 없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유 씨가 전임교원 선발 당시 제출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신고도 교육부에 접수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