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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 집값 15억 → 4억· 2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6억→2억 원으로 축소

강호식 기자 | 입력 25-10-15 10:21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2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고가 주택의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대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수도권 내 시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현행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25억 원 초과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라도 예외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일부 지역에서 대출을 활용한 과도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실거주 요건도 병행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추가 담보 제공 시에도 은행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산층과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존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 등은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현행 대출 비율(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금리 하락 기대감 속에 대출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매수세가 줄고,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필요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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