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이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공식 통로'로 언론 보도 차단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전날 한겨레가 보도한 "최민희 쪽, 방심위에 권한 벗어난 '언론 보도 차단' 문의 논란" 기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변인은 한겨레 보도의 핵심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는 것이 권한남용이나 언론 탄압의 영역이 아니겠느냐는 의혹 제기"로 요약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방심위의 심의 권한 범위다. 박 대변인은 "제가 문체위원입니다만 인터넷신문은 원칙적으로 통신심의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최 위원장실이 문제 삼은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이 애초에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보도를 문제 삼아 사상 첫 인터넷신문 심의에 착수했을 때, 이를 "초유의 일"이라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방심위의 방송과 통신심의 관련 법규정 어디에도 인터넷신문을 심의할 근거는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이 "최민희 위원장은 이 분야 전문가"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문의 절차의 비공식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공식 민원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내에도 "국민소통위원회"라는 공식 부서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 곳에 이야기하면 공식 민원신고를 해서 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고 거듭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방위원장 쪽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문의를 해왔으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깔고 한겨레가 보도한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박 대변인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최 위원장실 차원의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앞서 한겨레는 29일 자 보도를 통해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에게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원장실이 공식 민원 절차가 아닌 '비공식 통로'로 언론 보도 처리를 문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29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심위는 저와 무관하고요, 물론 직원 행동도 제 책임"이라며 자신은 해당 사안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원실에서 방심위에 문의한 이유는 저는 모르죠"라며 "비서관이 문의한 것일 텐데 박아무개 보좌관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야 문의 사실을 확인해 제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박아무개 보좌관은 비슷한 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의 어떤 기레기가 쓰레기 기사를 썼다"고 격앙된 표현으로 기사를 비난했다. 그는 의원실 직원이 "사실과 맞지 않다"며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고 문의한 뒤 절차 안내를 받고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 없이 끝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관계자와 방심위 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추정되는 편집된 이미지 파일을 첨부했으나, 이 게시물은 한차례 수정된 뒤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어떤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가 기왕 불거졌으면 내용에 대해서도 경위와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밝혀, 당 차원에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