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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법사로부터 샤넬 가방 2개 수수 인정…“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주장

강동욱 기자 | 입력 25-11-06 10:0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그동안 전면 부인해왔던 명품 수수 의혹 중 일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씨 측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두 차례를 선물받은 사실을 시인했지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은 여전히 부인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6일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당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의 지속적인 권유로 끝내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특검 조사와 첫 공판 당시까지도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 과정에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이후, 김 씨 측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다만 “가방 수수는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어떠한 대가성이나 청탁성도 없었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관련 청탁과 대통령 직무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 측의 이번 부분 인정이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석 심문을 앞두고 일부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증거인멸 우려를 낮추고, 금품 수수의 규모를 축소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측은 김 씨의 진술 변화를 ‘부분적 인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천만 원대 고가의 명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갈 수는 없다”며 “청탁성이 충분히 인정될 만한 정황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현재 명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검은 건진법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근거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결심공판을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이번 진술 번복으로 김건희 씨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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