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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원화 코인)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제도적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를 중심으로 원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 공식화된 상태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TF 논의와 보완 작업을 거쳐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측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에 정부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가장 큰 쟁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다. 비은행권 및 IT,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발행사에서도 인가를 받아 원화 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 발전의 지체와 무리한 규제 논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특히 여당 측은 원화 코인이 예금 및 이자 기능이 없어 신용 창출이 불가능하며 순수한 결제 수단임을 강조하며 비은행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행(한은)은 은행 중심의 모델을 고수하며 비은행 발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은은 비은행 발행사의 위험성과 통화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우려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이 참여하거나, 비은행권 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발행하는 방식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특히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높은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가 기준으로 최소 자본금 50억 원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과거 언급된 종합 기업 최소 자본금 기준인 200억 원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및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은행이 아니어도 허가를 받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수 있으며, 유럽은 비은행 발행자도 승인을 받으면 발행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도쿄 핀테크 스타트업인 JPYC가 최근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등 민간 참여가 활발하다.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은행과 민간 모두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가 기준에 따라 참여 주체별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안이 이달 내에 제출되면 연내 입법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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