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과 달리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달 말 임기 만료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다.
박 전 총장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대신 논산지원으로 배당된 이유는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논산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산지원에는 형사합의부가 단 하나뿐이며, 이곳이 박 전 총장의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소유지 또한 군검사가 아닌 민간 검찰이 맡게 됐고, 이 역할은 ‘내란’ 특검이 아닌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담당하게 된 상태다. 대부분의 내란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검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 전 총장 사건만 별도로 논산에서 진행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배당이 재판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산지원과 논산지청 모두 인력과 사건 처리 규모가 제한적인데, 중대 사건인 내란 혐의 재판까지 담당할 경우 전체 진행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요 피고인들이 특검 지휘 아래 동일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음에도 박 전 총장 사건만 지역 단독 재판체계에 머무는 것은 사건 전체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항소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총장이 논산지원에서 1심을 마칠 경우, 통상 관할에 따라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 현직 군인 피고인들이 군사법원 1심 이후 서울고법에서 2심을 받게 되는 구조와 괴리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특검 측은 사건이 논산지청에서 송부되는 즉시 특검으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검은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이 이첩될 경우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특검·피고인 측 어느 쪽도 재판부에 공식적인 이송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지원 배당이 단순한 절차적 결과인지, 혹은 사건 처리의 통일성을 흐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의 이첩 요청이 성사될지와 향후 법원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