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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 일반 상인회, "바가지 논란" 노점상인회에 3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

박현정 기자 | 입력 25-11-24 11:46



서울 종로구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광장시장에서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이 시장 내부의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으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수년간 반복된 노점상의 가격 논란으로 인해 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를 상대로 올해 안에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소속 상인 200여 명의 서명을 취합하여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최근 유명 유튜버가 제기한 바가지 의혹을 포함하여 수년간 노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가격 부풀리기 논란으로 인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급감하는 등 자신들이 막심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노점상의 개별적인 일탈 행위가 시장 전체의 신뢰도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노점상인회의 미온적인 태도와 재발 방지 대책 부재를 이번 소송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이들은 노점 상인들이 거듭된 바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인 교육 없이 징계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점상인회 측에 시장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은 광장시장이 고질적인 '바가지' 문제로 인해 시장의 양대 축인 점포 상인들과 노점 상인들 간의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노점상인회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과 향후 행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격 신뢰도 문제와 상인 조직 간의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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