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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기본법 막판 조율 스테이블 코인 발행·감독 주체 쟁점

이다혜 기자 | 입력 25-12-23 10:24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입법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는 2025년 12월 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과 감독 권한 배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고 산업 진흥과 규율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입법의 가장 큰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자는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테더(USDT)나 서클(USDC)과 같은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국내 지점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규제안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금지되었던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7년 만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발행과 감독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와 연동되어 통화 가치 및 금융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이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이 감독권의 핵심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지분 제한이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독의 주도권 역시 금융당국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에 "긴급 조치 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두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거시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두 기관의 공동 감독 체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으나,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로 정부안 조율을 완료하고 내년 1월 법안 발의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두고 있다.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고 산업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번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단순 투기를 넘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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