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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의 수괴" 혐의 결심공판  사법부 최종 판단 초읽기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1-09 09:50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하며 법정 최고형을 예고한 가운데, 12.3 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최종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려 했던 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군 부대를 서울 도심에 진입시키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전형적인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피고인이 계엄 사령부를 통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시민들의 위험은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충격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당시의 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었음을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국정 운영의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실제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 전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형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며 최후 변론에 임하고 있다.

법정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지지자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의 최후 진술을 경청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비견될 만큼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향후 대한민국 헌정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국을 위한 결단"이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가중 처벌 사유로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부와 특전사 등이 동원된 구체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증거 조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내란의 예비·음모를 넘어 실행에 옮긴 수괴로서의 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 역시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와 군 지휘관들에게 하달된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결심공판의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와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권력자의 횡포를 어떻게 단죄할지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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