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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개인정보 유출·협박한 변호사에 7,310만 원 배상 판결

이지원 기자 | 입력 26-06-23 11:59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최모 변호사에게 법원이 7,31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단독(김유성 판사)은 5월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최 변호사에게 총 7,3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협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갈취한 금액 2,310만 원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3,000만 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산해 총 7,310만 원을 인정했다.
사건의 핵심은 최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협박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정황을 인정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며 언론 관련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 2,3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사실상 공갈과 갈취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으며, 유튜브 수익 감소 역시 상당 부분 피고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도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민사 판결은 형사상 책임에 이어 경제적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협박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역시 개인정보 침해와 온라인 협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권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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