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하은광큐티뷰티 프리티]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열린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전날인 22일에도 같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수일간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제지하던 다른 시민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씨는 시위 현장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고 춤을 추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분홍열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경찰은 개별 사건과 별도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기준 폭행, 명예훼손·모욕, 강요·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36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단은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 수위를 가늠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