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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부터 65세 정년 보장안 제시…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이수민 기자 | 입력 26-06-25 14:38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해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식과 적용 시기, 청년 고용과의 관계, 기업 부담을 둘러싼 쟁점이 다뤄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정년을 연장해 2032년 65세 정년 체계를 완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2028년에는 61세, 2029년에는 62세, 2030년에는 63세, 2031년에는 64세, 2032년에는 65세 정년이 적용된다.

정 교수의 제안은 1972년생부터 소득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72년생은 2037년에 65세가 된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도달할 수 있어 퇴직 후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5세까지 늦춰진다. 이 때문에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연장 논의가 고령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넘어 연금제도와 노후소득 보장 문제로 확장되는 이유다.

정 교수는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의 한계도 지적했다. 해당 방안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정년을 연장해 2037년에 65세 정년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 경우 1976년생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이 노후 빈곤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생계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법정 정년 사이의 간극을 방치하면 퇴직자 개인이 소득 공백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체계가 연공급 중심으로 유지되는 사업장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연장이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정 교수는 공공부문에는 추가 정원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는 일자리상생기금 등을 마련해 청년 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년연장이 고령층 보호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줄이는 장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연장 논의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계와 노동계의 제안이 공개된 것이며, 정부안이나 국회 통과 법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법제화에는 여야 협의, 노사정 논의, 임금체계 개편, 기업 규모별 적용 방식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핵심은 속도와 방식이다. 정년을 늦추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이 커지지만, 준비 없이 연장하면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자는 제안은 정년연장 논의를 구체적인 출생연도와 적용 일정의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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