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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이정호 기자 | 입력 26-06-22 14:29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정점 겨눴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합수본이 교단 정점으로 수사를 끌어올린 것이다.

합수본은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이다. 합수본은 그동안 신천지 총회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 내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붙여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단순한 개별 입당이 아니라 조직적 지시와 관리가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대규모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와 선거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 내부 경선은 당원 구성과 투표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조직적 가입 여부는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총회장은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 대조 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이미 진행됐다. 합수본은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와 전 요한지파·시몬지파 총무 등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일부 신병을 확보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번 이 총회장 영장 청구는 그 연장선에 있다.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개인 신도가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정치적 권리의 영역이다. 그러나 종교조직이 위계와 지시 체계를 이용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거나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국민의힘도 수사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규모와 시기, 경선 과정에서의 실제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 영장 청구의 직접 대상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측의 조직적 가입 강요 의혹이다. 정당 관계자의 관여 여부는 별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따라 수사 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합수본은 교단 내부 지시 체계와 정치권 접촉 여부를 더 강하게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합수본 수사는 이제 신천지 내부의 당원 가입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 총회장이 어느 단계까지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대규모 가입이 국민의힘 경선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리는 단계로 들어섰다. 종교단체의 조직력과 정당 경선이 맞물린 이번 의혹은 법원의 영장 판단을 계기로 정치권과 종교계 모두에 무거운 질문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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