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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 기소

이정호 기자 | 입력 25-12-26 14:48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관저 이전 개입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현 정부 고위 인사 중 핵심 관계자를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검 이창수)은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5월경,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인 "21세기설명"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당시 해당 업체의 자격 미달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공사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이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단순한 실무 책임자를 넘어 비선 라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차관이 공사비를 부풀려 책정하거나,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적 절차인 보안 측정 및 업체 검증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세금이 투입된 국고가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인 관저의 보안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점을 기소 사유에 명시했다.

이번 기소는 향후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 윗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긴급 공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누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렸는지와 자금 흐름의 종착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차관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저 이전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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