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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소된  안보라인 인사들 무죄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28 15:24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추진해온 전 정권 대상 수사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표적 수사"였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풀이되어 정계와 법조계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핵심 요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당시 안보 당국이 제한된 시간 내에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며, 비록 그 과정이 사후적으로 보기에 치밀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특정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를 왜곡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점을 근거로, 안보라인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는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은 전직 수장들을 고발하는 등 권력기관들이 공조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하지만 법원은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 형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대북 첩보의 특수성과 국가 위기 관리 상황에서의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법원에서 가로막힌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검찰이 과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기소를 강행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국익과 안전을 고려한 고도의 안보적 결단임을 인정하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근 공소장 내용 중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하는 등 스스로 수사 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실토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사건 등과 함께, 정치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이번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정치 검찰의 무도한 기소가 법원에 의해 심판받았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반면, 여당과 유족 측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법원이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도 안보 판단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의도에 휘둘릴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견제 원리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적 결정에 대해 어디까지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정치 검찰의 흑역사를 청산하고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을 향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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