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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다혜 기자 | 입력 26-04-06 11:06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당초 시한 내에 매각 허가와 계약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적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회의가 진행된 국무회의실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 변화와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1주택자가 실거주 의무 규정 탓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과거 갭투기 유발 우려로 제한했던 규제를 현 시점에서는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 종료와 연장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월에는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며 원칙론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시한이 임박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자 행정 절차상의 시점을 조정해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피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는데, 유예 시한 내 신청이 접수되면 이러한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변경을 위한 세부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제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한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나온 보완책이 실제 거래 성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혼란만 가중할지를 두고 시장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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