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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수사 기록 은폐 정황 포착 및 검찰 감찰에 따른 법적 파장

박현정 기자 | 입력 26-01-11 16:48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주요 서류들이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서울고검의 감찰을 통해 드러나며 사법 신뢰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팀의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2023년 상반기 수원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 기록과 실제 재판 제출 목록의 불일치에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최근 감찰 과정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차례의 면담 및 조사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피고인 측의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유죄 입증에 불리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담긴 기록을 임의로 제외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기록들에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 의혹과 연관된 정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간 검찰 청사 내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된 가운데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진술을 맞추는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이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감찰팀은 출정 일지와 수사 보고서상의 조사 시각이 최대 수 시간 이상 일치하지 않거나, 조사 대상자의 서명조차 없는 부실한 수사 보고 형태의 기록들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2023년 5월 23일의 경우 피의자들이 오전 일찍 검찰에 도착했음에도 기록상 조사는 오후 늦게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그 공백 시간 동안의 행적이 핵심 감찰 대상으로 떠올랐다.

사법부의 판결 정당성 또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한 1, 2심 재판부는 "조서 없는 대질 신문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가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누락된 수사 기록"들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확정 판결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범위를 당시 수사팀 관계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김성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및 진술 유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감찰팀은 이달 중 감찰을 마무리하고 수사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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