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고용노동부 지상파·종편 6개사 근로감독 결과 발표… 프리랜서 32.6% 노동자성 인정

이수민 기자 | 입력 26-01-20 17:19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해온 인력 3명 중 1명의 노동자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당국은 해당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강력한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KBS, SBS 등 지상파 2개사와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시사·보도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된 프리랜서 663명 가운데 32.6%에 해당하는 216명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방송사들이 유연한 인력 운용을 명분으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해 왔음을 방증한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18개 직종 212명 중 58명(7개 직종)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고,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PD와 VJ 등 2개 직종에서 27명이 노동자로 분류됐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21년 근로감독 당시 이미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막내작가 직종을 여전히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해 온 사실이 적발되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편 4사에서는 총 276명의 조사 대상자 중 영상 제작 및 편집 업무 등을 담당하는 131명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방송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 역시 방송사가 지정한 틀에 얽매여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무 제공자가 비품이나 원자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지 않는 등 대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노동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로 인정된 직종의 인력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 적절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해당 업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으며, 전환 과정에서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MBN의 경우 프리랜서 제로 정책을 도입해 전원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각 사의 개선안 마련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 재허가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방송업계 전반의 인력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하고, 올해 말 후속 점검을 통해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른 이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로저스 쿠팡 대표 경찰 출석…'3000만 건 유출' 축소·증거인멸 의혹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경찰 출석… "사실대로 조사 임하겠다"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정원오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 것"…성동 3..
단독) 고치는 건 자동차가 아니다, 신뢰다 "자운 ..
칼럼) 최후통첩과 이합집산의 정치학, 민주당은 왜 ..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에 "부적절"..
이건태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한 이성윤, 사퇴 ..
'PC 초기화 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경찰..
단독) "62만개 찍혔다" 빗썸 유령 코인 사태에 ..
2천 원 주려다 2천 BTC 입금… 빗썸 '60조 ..
칼럼) ‘가짜뉴스’ 판정은 벼랑 끝의 경고다…대통령..
AI 선거운동 '무조건 금지' 대신 '표시 의무' ..
 
최신 인기뉴스
단독)“플랫폼 판을 바꾼다” 더이음 김선유 대표, ..
'반도체 효과' 12월 경상수지 187억 달러…역대..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2026년 차세대 유망 기업인..
경찰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
칼럼) ‘올해의 인물’ 다시 묻다… 한국미디어일보..
단독) 장동혁, "재신임 못 받으면 의원직도 사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트럼프 관세..
단독) 통합자세의학회, 한국디딤돌나눔법인, 한국인삼..
권창영 특검 "성역 없는 수사, 범죄 가담했다면 윤..
"황금폰 파쇄해라" 지시한 명태균 증거인멸 유죄…공..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