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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및 무단 외출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와 치료감호 명령

이정호 기자 | 입력 26-01-28 14:54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두순의 정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전문 치료 시설에 수용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감호시설에 우선 수용되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범행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해 주목했다. 피고인의 고령과 신경인지 장애 등 정신질환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 명령을 내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 및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특히 전자장치 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당시 주거지에 조두순이 홀로 있었고, 장치가 인위적인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직접 훼손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조두순 역시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장치를 직접 파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장치라는 점을 역설했다. 조두순이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지적이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무단 외출 직후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장치 훼손 시도가 일부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짧게 답하며 법정을 떠났다. 조두순은 2023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 등에 총 4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재택 감독 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2008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은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사회와 격리되어 치료와 수감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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