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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양육비 미지급자 239명 제재… 최고 채무액 2.1억 원

박현정 기자 | 입력 26-02-27 15:41



성평등가족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강제 제재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재 조치는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86건으로 구성됐다. 제재 대상자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60만 원이며, 이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미지급한 채무자의 미납액은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하는 채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 27건에 불과했던 제재 건수는 2023년 63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38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2월 기준 누적 제재 건수는 총 3,642건으로 집계되어 제재 대상이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제재 건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절차 간소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전에는 이행명령 이후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내려져야 제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감치명령 없이도 일정 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즉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제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과거 2년에서 1년 이하로 단축되며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성평등가족부는 제재 조치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방문해 지급을 독려하는 현장지원반 운영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는 제재 조치 예고만으로도 밀린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장 전입이나 재산 은닉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처벌 강화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제재 의결로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하는 엄중한 법 위반 행위라는 경고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다만 제재 대상자가 급증하는 만큼 실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회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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