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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남자친구, 매니저 개인정보 제공 의혹 불송치

이지원 기자 | 입력 26-05-31 17:39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A씨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당시 보험 가입을 이유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들이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거나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지시했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 이후 불거졌던 매니저 개인정보 제공 의혹은 형사 입건 단계에서 일단 마무리됐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나래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들여다봤지만, 실제로 붙잡힌 인물은 박나래와 무관한 3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동종 전과와 피해 금액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불송치 처분은 절도 사건과 별개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판단이다. 절도 사건의 범인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A씨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됐다. 다만 경찰 판단은 A씨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당시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위와 내부자 의심 과정에 대한 논란은 별도 사안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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