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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일보 공지사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편집국 | 입력 26-06-30 09:12



한국미디어일보 공지사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시행일 : 2026년 7월 7일

한국미디어일보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취지를 존중하며, 신뢰받는 언론으로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1. 사실 확인(Fact Check) 원칙 강화

- 모든 기사는 최소 2개 이상의 신뢰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 기사 송출 전 날짜, 인명, 직책, 기관명, 수치, 사진 설명 등을 최종 점검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추정성 내용은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2. AI 이미지 및 콘텐츠 제작 기준

- AI로 제작한 이미지에는 반드시 다음 문구를 표기합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 AI 합성 이미지가 실제 촬영 사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합니다.

3. 단독기사 운영

- 단독기사 및 특종성 기사는 편집국장 승인 후 송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단독 보도는 보류합니다.

4. 허위·조작정보 대응

-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정정 보도합니다.
- 악의적인 허위정보 제보 및 조작 콘텐츠는 내부 심의를 거쳐 대응합니다.

5. 댓글 및 제보 관리

- 허위사실, 명예훼손, 욕설,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은 즉시 삭제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보 내용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기사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언론윤리 준수

- 공정성·객관성·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충분한 검증을 거칩니다.
-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법률과 언론윤리를 준수합니다.

7. 내부 기사 송출 체크리스트

□ 사실관계 재확인
□ 오탈자 확인
□ 날짜·시간 확인
□ 인명·직책 확인
□ 사진 출처 및 AI 문구 확인
□ 법적 문제 여부 검토
□ 편집국장 승인(단독기사)


한국미디어일보는 신뢰·정확·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허위·조작정보 없는 건강한 디지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미디어일보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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