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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여당 단독 처리

박수정 기자 | 입력 26-11-04 21:50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 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과 수사 대상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이 의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고,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자의적, 정치적 표적 수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목적이 특정 정치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니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기존 사법 절차에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처리한 주요 사건 가운데 조작수사 또는 부당한 기소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과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법성, 관련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져 왔다.

다만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검찰 수사가 조작됐거나 기소가 위법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월성 원전 사건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부당하게 변경됐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번 법안은 해당 사건의 기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 결정과 관련된 형사사건까지 포함하게 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공소 취소 조항을 둘러싸고 특검이 기존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법사위 통과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면서 특검의 주요 역할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의 진상규명에 맞춰졌다.

다만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사건의 재판이나 관련자들의 법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특검팀은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된다.

법안에 따르면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전체 인력은 309명 규모다.

이는 최대 310여 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던 내란 특별검사팀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본격적인 수사기간은 180일로 정했다. 두 기간을 합하면 최장 200일이다.

수사 대상이 여러 사건에 걸쳐 있고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법안에 명시됐다.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 방식은 여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모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다만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추천 절차와 특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그 조사를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는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있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 수사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특검 수사의 목적과 독립성, 기존 재판과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진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수사가 시작되기까지는 법률 공포와 특별검사 임명, 수사팀 구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기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적법성과 증거의 신빙성,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사위 의결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의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법안이 최종 제정되거나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여러 사건으로 확대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특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존 재판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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