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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 기업들이 미 의회를 대상으로 수색 영장 없이는 사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프라이버시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즈(NYT)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30년 전 레이건 대통령 취임 당시 통과된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 법안(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에 의해 정부나 국가기관이 수색 영장 없이도 특정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6개월 이상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민사∙형사 재판 시 유용한 증거로 사용되나, 열람대상이 되는 사용자에게 사전 알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에 위치한 많은 IT 회사들은 이러한 법 조항이 사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웹 호스팅 회사 서빈트(ServInt) 최고 운영 책임자 크리스챤 도슨(Christian Dawson)은 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 정부의 사이버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해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IT 기업과 무역 협회들이 힘을 합쳐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 법안 수정을 청원한 상태다. 리 상원의원은 “모든 미국 국민은 정부로부터 이메일 및 자신의 모든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의 요지는 테러 등과 같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정부 및 국가기관이 자료를 열람하기 전에 합리적인 근거와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열람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적어도 1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이버 프라이버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심사 중인 청원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 주목되는 바이다. [NY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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